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너무너무 좋은 혜택인 청년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실 청년이라는 말이 붙은게 이슈가 되어서 더 익숙하긴 하지만
원래는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으로 적용 연령이 생각보다 높으므로 내가 아직 청년인가.. 하는 분들도 꼭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래요
간단하게 내일채움공제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 |
가입기간 |
5년 |
납입금 |
개인 12만원 / 기업 20만원 |
최종적립금 |
3천만원 |
2.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중소기업 핵심인력(청년이 아니여도 상관없음) |
가입기간 |
5년 |
납입금 |
매월 34만원 이상 개인(1) : 기업(2) 이상의 비율로 납입 * 최소 금액 개인 10만원 / 기업 25만원 |
최종적립금 |
개인 납입금의 3배 이상 * 최소 개인 납입금 : 600만원 > 최종 적립금 : 1800만원 이상 |
3.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 |
가입기간 |
2년 or 3년(선택) |
납입금 |
2년 : 12만 5천원 / 3년 : 16만 5천원 |
최종적립금 |
2년 : 1600만원+이자 / 3년 : 3000만원 + 이자 |
이렇게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공단(www.sbcplan.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이용하는게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볼까하는데요
총 기간은 5년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건 3년차까지만 해당되구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단 군복무 시 군복무 기간만큼을 더한 연령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에 해당하면서 가입 제한자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은 위의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자 중에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라는 항목이 있으니
해당 회사를 장기적으로 다닐 마음이 없으시고 아직 연령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추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 후 가입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연령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직 이직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아요~
혹시라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개인이 수급하게 되며
중소기업 귀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납입금도 개인이 수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업의 경우 비용만 소모하는건 아니냐구요??
매달 기업이 20만원을 지불하는게 부담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기업 측면에서도 나쁜 점은 아닙니다
기업 납입분에 대한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인재 육성을 생각한다면 큰 비용소모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가입 절차는 온라인으로 하는게 가장 빠른데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아래 구비서류를 이용해서 공제를 신청하면 심사 후 승인이 되구요
기업 승인 후 개인은 청약가등록번호로 기업이 신청한 공제와 연동하면 내일채움공제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고는 가입 시 신청한 자동이체 날짜(5/15/25일 중 선택)에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면
차곡차곡 공제금액이 쌓이는 형태에요~
목돈 마련이 힘든 시기인 만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시기 바라며 혜택은 누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알아보기보다는 스스로 찾아보고 신청해달라고 기업에 요청해야 하는걸 명심하시구 다들 돈 많이 버는 기해년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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